| 회사명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 보내는사람 | 김미경 |
| 이메일 | kmk705@nec.go.kr |
| 전화번호 | 043-235-1391 |
| 제목 |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홍보캠페인 실시[청주시 4개(서원·상당·흥덕·청원)구 합동 개최] |
| 내용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2월 1일(금) 성화동 NH농협충북본부에서 개최된 설맞이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오는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안내 등깨끗한 조합, 아름다운 선거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주시 4개구(서원·상당·흥덕·청원)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찾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캐릭터(참참이)와 함께 기부행위제한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위반행위 신고·제보(1390) 등을 안내하였다. 조합장선거관련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공직선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과태료․포상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사진 1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