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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홍보캠페인 실시[청주시 4개(서원·상당·흥덕·청원)구 합동 개최]
icon 김미경
icon 2019-02-01 15:32:48  |  icon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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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보내는사람 김미경
이메일 kmk705@nec.go.kr
전화번호 043-235-1391
제목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홍보캠페인 실시[청주시 4개(서원·상당·흥덕·청원)구 합동 개최]
내용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2월 1일(금) 성화동 NH농협충북본부에서 개최된 설맞이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오는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안내 등󰡐깨끗한 조합, 아름다운 선거󰡑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주시 4개구(서원·상당·흥덕·청원)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찾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캐릭터(참참이)와 함께 기부행위제한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위반행위 신고·제보(1390) 등을 안내하였다.

조합장선거관련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공직선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과태료․포상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사진 1매.
2019-02-01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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