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8년‘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정해
천안시, 2018년‘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정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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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체납 발생 최소화·고액체납자 고강도 징수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를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해 신규체납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과년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매진할 예정이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족쇄를 채운 모습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580억, 세외수입 284억 등 총 864억원으로, 조기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사항은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체납자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과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기내 징수와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족쇄를 채운 모습

한편, 천안시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4억원의 30%인 259억(지방세 203억, 세외수입 56억)이다. 지난해는 11말 기준 5446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5341억원을 넘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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