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2.23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추진

충남 금산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 해줄 것을 독려했으나, 차량 관련 체납액이 금년 2월말 현재 79억5700만원(자동차세 15억6700만원, 과태료 21억7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액 징수차 번호판 영치 장면

이를 줄이기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대상은 차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로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특별기간에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 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