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23일까지 신청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또한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이 변경되어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해 궁금한 경우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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