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에 6·13 지방선거 '도덕성' 기준 'up'
'미투' 확산에 6·13 지방선거 '도덕성' 기준 'up'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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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2차 경선 방식 적용, 한국당 노인 우대 등 공천 기준 마련

최근 사회 각 분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확산 분위기를 반영하듯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도덕성이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차경선’ 도입, 자유한국당은 공천우대 대상에 노인도 포함하는 등 후보자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민주당은 특히 2014년 당시에는 10점이었던 '도덕성' 항목을 이번에는 15점으로 강화 했다. 대신 20점 비중을 가졌던 '면접' 점수가 이번에는 15점으로 줄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광역단체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1·2차 단계별 경선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의 결선투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만 28-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도 공천기준으로 도덕성 잣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홍 사무총장이 제시한 공천 시 주요 심사기준은 크게 6가지로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기여도 등이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도덕성에 대해 "요즘에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와 관련해 연루된 자는 엄격한 잣대로 다시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강조해왔던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도 공천 심사에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사무총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치권에 진입해 노인의 권익과 충효와 같은 사상을 직접 의회에서 고견을 낼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공천 심사 때) 똑같은 점수라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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