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2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2건 심사 의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21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21일(수)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총 2건 심사했다.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 됐다.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교육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노하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윤형권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청 담당과장,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획안'으로 일부 수정가결 됐다.

교육위 위원들은 "관련법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없음에도, ‘변경안’으로 제출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힘써준 동료의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여건 조성 및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