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대전둔산경찰서 (서장 박종민)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둔산서는 선거상황실 운영기간을 4월13일부터 오는 6월24일(73일)까지로 24시간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접수 및 단속업무를 하게 된다.
주요단속대상으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등이다.
또한 이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서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번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 둔산서 선거상황실(042-600-5367)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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