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한다
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한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4.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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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구성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19일 지역본부에서 지난달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7900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남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종욱 충남농협 경제사업부장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 회 개최 모습

대책위원회는 농협충남 지역본부와 충남도청, 축협 실무자 등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4까지 6개월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에는 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축산 농가와 지자체간의 축협의 가교역할 수행이 필수 사항으로 위원회는 시군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욱 충남농협 경제사업부장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 회 개최 모습

조소행 본부장은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 하는데 충남농협이 적극 앞장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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