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아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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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등 자원 순환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개정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오안영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으로 AI와 구제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준 관계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시민과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6.13지방선거에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보고하는 김은성 아산시의회 팀장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5월 1일 1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선출 됐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김희영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셜과를 보고했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 위원장은 “주민 피해가 우려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자원 순환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주거밀집지역, 도로, 학교 등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음 및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판단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그러면서 “악취 등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추가하고,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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