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안영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으로 AI와 구제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준 관계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시민과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6.13지방선거에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5월 1일 1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선출 됐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김희영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셜과를 보고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 피해가 우려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자원 순환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주거밀집지역, 도로, 학교 등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음 및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판단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취 등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추가하고,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