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등 사회적 연계 시설 마련
충남도의회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1055건으로, 이 중 20세 이하 피해자만 369건(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성폭력 발생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610건으로, 2015년 1154건 대비 456건이 증가했다. 이 중 여성에 대한 피해건수는 1260건으로 7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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