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공주세종대전, 경영회생지원사업 40억 지원!
농어촌公 공주세종대전, 경영회생지원사업 40억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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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증가 등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에 실질적 도움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지사장 김남표)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4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우선 부여해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 평가금액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한정한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고,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또한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분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친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해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였다.

분할상환 이자율은 고정금리(2.0%)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또는 농지은행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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