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천안시의회 박남주, 김은나 의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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