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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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