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면 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15시경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 “성남면 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의원은 고발장에서 “해당 부지 주변에 학교시설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규정마저 어기고 사업이 진행토록 해 천안시와 사업자간의 소송에서도 패소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시와 시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원래 계획된 주거단지와 무공해 친환경 업종을 없애고 화학 오염물질 배출업종으로의 변경과 수의계약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케이티건설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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