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중 16억 2000만 원 기한 넘겨...도시공사"법리 검토"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약이행 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시한을 12시간 넘겨 ‘지각 완납’을 하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KPIH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유성복합터미널 토지가격 594억 원의 10%인을 입금 마감 시간을 하루 넘겨 완납했다. 전날 자정까지 43억 2000만 원을 1차 입금하고, 나머지 16억 2000만 원은 기한을 넘겨 이날 정오쯤 완납한 것이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금액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이처럼 KPI측이 사업이행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가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 시간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측은 “전체 중 일부만 들어온 보증금의 효력과 납부기한이 지나 입금된 보증금의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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