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청사 건립 '탄력'
서천군, 신청사 건립 '탄력'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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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투자심사서 조건부 승인

서천군청사 건립에 대한 충청남도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도시개발 조감도

군은 이달 초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2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 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청사 신축 등 신규 투자 사업은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자금 조달 능력, 투자사업의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천군청 신청사는 4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서천역 일원 부지면적 30,360㎡, 건축 연면적 13,737㎡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군은 올 11월까지 청사 건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설계 현상공모에 돌입하며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1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2019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신청사가 완공될 경우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던 군청 및 의회 사무공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6만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여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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