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접수
예산군,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6.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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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

예산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 포스터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올해 3월 27일 제정, 9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의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첫 지급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이다.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 원,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은 아동수당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배너 및 공지글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스터·리플릿 배부, 읍·면행정복지센터 리플릿 비치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부터 접수를 받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시길 바라며,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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