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근로기준법 시행 ‘시내버스 일부 감회운행’
아산시, 근로기준법 시행 ‘시내버스 일부 감회운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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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강화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감회운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로 현재의 운행인력으로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산시청사

구체적인 노선별 감회 운행계획은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아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방면별 9시 이후의 막차시간이 1~2시간 정도 단축되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자분들은 반드시 버스시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내버스 감차 및 감회 상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서명한 노사정 선언문에 따라 2019년 6월 말까지 탄력근로를 통해 대규모 노선 감축사태는 방지했지만 1년 안에 150여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향후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단체와 협의해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감회 운행노선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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