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찾아가는 청렴 순회 교육’
계룡시, ‘찾아가는 청렴 순회 교육’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6.2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회에 걸쳐 민원업무 공직자 대상으로 특별교육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현장민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청렴 순회 교육

이번 교육은 계룡시 직속기관 및 면·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마인드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 특별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사항과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청렴 순회 교육

한편, 시는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서약서 서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청렴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