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희비 가른 청양군민의 ‘1표’
당선 희비 가른 청양군민의 ‘1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7.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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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무효 투표지 검증 결과 유효표 결정

무효표로 인정받았던 청양군민의 1표가 결국 유효표로 결정되면서 당선자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연출됐다.

충남선관위는 11일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개표 직후 임상기 후보자가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당선무효소청 투표지 검증 요청에 따른 것.

선관위 측은 투표지 검증결과 원 개표에서 무효 처리된 1표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1표 증가한 1,398표를 기록,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같은 수를 득표해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임상기 후보는 1961년생, 김종관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임 후보가 한 살 많다.

한편 선관위 발표로 당선자에서 낙선자로 입장이 바뀐 김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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