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대전 서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8.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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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부양의무자 있어도 가능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전서구청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000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전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여부를 꼭 상담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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