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이해’도와
대전둔산경찰서 외사계(계장 신동식)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8일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외국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 시 범죄 피해를 입으면 신분노출이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신고 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는 팸플릿을 교부해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상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범죄 예방교실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청취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아가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교육을 종종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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