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대전 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8.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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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 일치..행정업무 추진 도모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체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복지부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구는 현장 방문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사실과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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