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선거사무원들과 식사비용, 의회 상임위원장 카드로 결제
대전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전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 자신의 선거사무원들과 식사를 한 뒤 비용을 의회 상임위원장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
문제는 당시 A의원이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의회 상임위원장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A의원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들어와 현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A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선고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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