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8.08.24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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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항소심 선고...징역 형량 1년 늘어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 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함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동일하게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랐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항소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TV 생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는 '국정농단 2심'에서 벌금 형량만 가중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추징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 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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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발 적폐청산하자 2018-08-24 11:32:59
대한민국 사이다판사님으로 등극하신 김문석판사님을 찾아봤다. 역시나.....김영란법을 만드신 김영란교수님의 동생이시라네요. 적폐에 대한 모든판결은 김문석부장판사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