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6개월
김영미 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6개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9.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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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당 윤리규범 위반”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6일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징계를 내린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자신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외식한 뒤 제7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26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제8대 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자진 사퇴하고 업무추진비 환수를 마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시당이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처분했으며 서구의회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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