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4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후 공포 예정
충남도 인권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최종 관문에 다다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의해 총 7표 중 찬성 6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도의회 안팎에선 사실상 조례가 부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이 보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보강된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례 재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는 것.
조례안 내용도 대거 수정됐다.
제2조의 인권약자 정의, 제7조제3항 인권증진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 제10조제1항의 인권교육시간을 연 1회이상에서 매년 4시간이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제16조제3항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충남 인권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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