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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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최재영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20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 의원은 제정이유를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토론회 등 신청 절차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최 신청서를 의장에게 개최일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 개최는 연 3회 이내이며 1회당 100만원 이하로 경비를 지원하고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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