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연휴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연휴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9.1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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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기부행위 제한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및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에서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19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공언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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