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방식 바꿔야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방식 바꿔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9.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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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언론인 등 인사청문위원 참여...검증성 확보될 듯

충남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충남도-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협약식 모습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충남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가 산하 기관장을 의회 청문회를 통해 선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선거 이후 기관장 인사교체 때마다 보은인사, 낙하산, 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임명권에 영향을 주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도의회가 기존 인사청문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존 청문회 방식으로는 자칫 ‘보여주기 식 청문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면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도의원은 “해당 상임위원들이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 언론인 등이 기관장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해당 기관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도 인사청문위원으로 검증을 도와야 한다"며 "단체장(도지사)의 결정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청문회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지사의 임명권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낙하산 인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 측에서 '불가판정'을 내린다 해도 현재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난감한 부분도 있다"면서 "도의회는 선거 공신,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걸러내 맹탕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민선 7기 산하 기관장 첫 인사청문 대상은 천안의료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내정자에 대한 자질 및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유 의장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장 인사청문회는 10월 1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짓고 10월 15일경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 산하 기관장 청문회 방식은 도지사가 기관장을 내정한 뒤 도의회가 해당 기관 상임위에서 내정자에 대한 능력을 공개 검증하고 상임위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전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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