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법정외 수당실비 두 차례 걸쳐 현금 246만원 지급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교육감 후보 A씨의 부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C씨가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회에 걸쳐 법정외 수당실비 총 2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로 C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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