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9표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청렴의무는 물론, 직권남용과 이권개입을 금지하는 당 윤리 규범을 어겼다고 판단,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출석정지도 중징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의정 활동을 못하게 막는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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