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폐회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폐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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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18건 처리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9일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마무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위원사임 및 보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9건을 가결 처리 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과 ▲2018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 처리 했다.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며“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맞게 집행되기를 기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살피는 세심함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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