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누락한 채 재산신고...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전 유성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 의원 A씨를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원 등 모두 8억 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및 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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