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보다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15.9%)로 409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397건(15.4%), 경북 337건(13.1%), 전북 329건(12.8%) 등이다.
가축전염병이 빈번한 지역은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모두 실제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는 적정인원 244명 대비 56명이 부족해 부족률이 23%에 달했고, 충남 214명 대비 58명(27.1%), 경북 223명 대비 63명(28.3%), 전북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 부족과 특정지역 기피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