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 적용할 필요성 검토해야"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며, 특히 해당 자동차들이 과속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총알택시와 장롱면허 렌터카의 과속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1만 대당 사망자수는 일반 차량 대비 3.5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중 심야시간대의 총알택시와 장롱면허 및 운전미숙자의 렌터카에서 과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로 전제 자동차 대비 4%에 불과하나 과속 사망자수는 235명으로 전체 차량 과속 사망자 수의 26.4%에 해당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택시 및 렌터카의 과속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대형 승합 및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의무화 된 것처럼, 택시 및 렌터카에도 해당 법률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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