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내 '비리유치원' 2곳 드러나
보령시 관내 '비리유치원' 2곳 드러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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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지원청 특정감사 실시 '운영관리 부적정' 적발

충남 보령 지역의 사립유치원 2곳이 '비리유치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을 위한 검토서를 지난 15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15일 보령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에 보령지역 2곳의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12월 관내 3곳 가운데 2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운영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안 등을 적발했다.

A 유치원의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소방훈련 미실시 과태료 4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는가 하면, 계약금액이 15,000천 원 이상 공사임에도 전문공사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또, 단독주택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 주택 사용분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유치원의 경우 소방합동훈련 미실시에 따른 개인 과태료 46만 3천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는가 하면, 교직원 21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보험지원금 명목으로 1천 2백 20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법령에서 정한 구성비율과 맞지 않게 제정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 절차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령교육지원청은 해당 2곳의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주고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회수한 것으로 밝혔다.

보령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년 상하반기 2회 재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학비 및 재무 등 관련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밝히 이른바 ‘비리유치원’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 아산, 예산, 서산, 홍성, 보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교조충남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의 온상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운영을 규탄’하고 ‘충남교육청의 즉각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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