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정안 대표발의...소외계층 사교육비 부담 줄이나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갑)이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돼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돼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돼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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