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납품 업체 부실 심사 논란
한수원, 납품 업체 부실 심사 논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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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현장 심사 뒤 19일 만에 Q등급 부여...실물 제작도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납품 업체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박범계 의원

한수원이 원전 12기에 설치될 여과배기설비 업체로 선정된 B사에게 예외 매뉴얼을 적용하고 단기간에 여과배기설비 공급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B사는 여과배기설비 납품은 물론 실물 제작도 없었지만, 1천억 원대의 계약(추정)을 앞두고 급하게 공급자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8일 B사가 입찰 공고가 나기 5개월 전인 2017년 5월 11일 한수원에 Q등급 보조기기 공급자 신청을 해 불과 19일만에 심사(평균심사기간 88일)를 마치고 5월 30일 등록이 완료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순 부품이 아닌 주요 시스템 설비론 매우 이례적으로 짧은 심사기간과 B사의 여과배기설비 실물 제작경험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심사기간이 짧은 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시험을 합격해 받아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아직 실물 제작이 안된 상황인 만큼 통상적인 사례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재검증을 요구했으며 이에 정 사장은 한 번 더 테스트 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여과배기설비는 원전 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이고 예산 규모도 큰 사업”이라며 “이런 설비의 공급자 등록 심사를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하루 현장 심사로 제작 및 생산능력을 평가하고 19일 만에 Q등급 등록자로 인정한 것은 부실 심사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과배기설비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을 걸러낸 뒤 공기를 방출해 격납건물의 기압을 떨어뜨려 건물 파손을 막아주는 설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동중인 모든 원전에 설치되는 중요 설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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