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 '교사에게 폭행당했다' 보도 사실과 달라
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 '교사에게 폭행당했다' 보도 사실과 달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19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의 이미지실추됐다”며 왜곡 언론보도 정정해 줄 것을 요구

세종누리학교에서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이 보복성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왜곡·선정 언론보도 규탄”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학부모회 40여명은 18일 학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학생 측의 주장만을 보도해 학교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실추됐다”며 왜곡 보도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터뷰한 학부모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종누리학교 학부모가 피해자다 전학을 가게 된 이유도 보도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해 4월 A교사가 자폐장애 2급인 B 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 1월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무릎으로 B군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리학교 측은 “A교사가 B군에게 욕설을 듣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급소를 차는 등 공격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군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매트에 눕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목덜미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위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B군이 여교사 등에게 물건을 던져 위협하고, 다른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양손을 잡고 제지하던 과정에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B군에게 폭행당한 다른 장애 학생이 10여명에 이르러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학생 뿐 아니라 폭력피해를 입은 교직원들도 있다며, B군에게 ‘플라스틱 삼각자로 맞아 병원 치료’, ‘세게 뺨을 맞은 담임’, ‘가슴을 가격당해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등 교직원들의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