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경주마 도핑 근절해야”
김태흠 의원, “경주마 도핑 근절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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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핑사건 5년간 16건 발생...마권액 500억 원 이상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에서 도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경주마 도핑사건은 총 16건으로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액은 50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이 3건, 2015년 4건, 2016년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건과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해 경주 전·후로 도핑검사를 하고 있는데 경주 전에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주 후에는 1위에서 3위까지와 심판이 지정하는 말을 대상으로 한다.

금지약물 투여로 적발되는 말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근육강화제로 사용하는 ‘볼데논’이나 ‘플루닉신’ 등의 통증완화제가 검출되고 있는데 해당 약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운동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5년간 기수나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 등이 비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내역을 보면 ‘약물검출’이 3회, ‘전능력불발휘’가 4회, ‘정보제공’이 6회 등으로 나타나 이들과 도핑건이 결탁될 경우 승부조작 사건 등으로의 비화될 우려가 있다.

2012년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해 ‘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가 부적정해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에 의한 승부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도에 문제가 있어 도핑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경주마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는 도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핑이 경마비리 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검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연간 2700여건의 경주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7조8447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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