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 징계자들에 3억 지급...'성과급 잔치'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건보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 400만 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천 8백여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보는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심지어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백만 원 이상 지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가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지만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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