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
김수영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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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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