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R&D 상당수가 사업의 성과가 아닌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부풀린 사실이 내부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 자체평가 특허성과 검토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특허성과를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16개 사업 특허 1549건 중 226건(14.6%)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없는 부적합 특허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1차 검토와 전담기관의 2차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냈다.
부적합 판정건수는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 57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54건(24.7%), ‘에너지공급기술’ 49건(54.4%), ‘다부처기술개발 17건(17.3%)’,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5건(65.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3건(20.6%),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공공기술개발·미래성장동력‘ 각 6건순이었다.
부적합 특허의 사유별로는 출원당시 과제출처 정보가 없는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제와 사업명이 불일치하거나 타부처 기여율이 100%인 특허가 48건, 동일 사업에 중복된 특허가 38건, 연구시작 전이나 시작 후 3개월 이내 출원된 특허가 17건, 평가기준일인 2016년에 등록된 특허가 아닌 경우가 1건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부서인 산업부 R&D 성과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R&D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