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정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세종시의회,“정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24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형권 의원 결의안 제안, "모든국민 교육 받을 권리 보장돼 있다"

세종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부에 대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24일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다”며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을 감안하면 정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는 2016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 형권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결의안은 세종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한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지 주목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전문>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이라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으로 통합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도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현실을 돌아보면 급속한 도시인구의 확장과 더불어 시(市) 인구의 평균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국평균(34.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무색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조속히 지정하라.

2018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