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형 주민자치모델’구축 가속화
세종시, ‘세종형 주민자치모델’구축 가속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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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자치분권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모델구축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5대분야 12개 실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천로드맵은 ▲시민참여기본조례․자치분권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주민자치 선도모델 확산 계기 마련 등이다.

지난 8월에 도입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하였고,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市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제정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총회 등에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시에 한솔고, 도담고 등 6개교 학생회에서 해당지역 대화단체로 참여하여 시민의 일원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 강화,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지난 10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 내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자치회 심의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주민들이 결정하여 활용토록 하므로써 생활민원 해결하게 된다.

또한 마을자치사업 중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주민숙원사업, 생활 불편사업 등에는 약 123억원을 편성(전년 대비 11.6% 증가) 예정이다.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고,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10.24)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를 건립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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