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대전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학습권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개선과제’ 이행을 위하여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장외발매소(6개소)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서 지난 8월 27일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전, 부천, 중량, 의정부, 인천중구, 광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관찰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범위는 대전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 대내·외 환경 분석, 학습권·주거권·공익권 등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지역 상권 영향 측면에서 센터 인근 사업주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한 편이었으나, 주말 일부 고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다만, 학습권 측면에서 센터 인근 중·고등학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습방해, 등·하교 지연, 경마 이용객간의 조우 등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설로서 장외발매소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직·간접 피해 경험 또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교통유발지수 역시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가 5.46으로 주변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대전센터의 경우 경마일(금∼일) 3.55, 비경마일(월∼목) 1.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대책위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생긴 이후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온갖 유흥업소의 난립과 주차전쟁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만 받아왔다"며 "마사회가 내세웠던 주변지역 경기활성화는 모두 거짓이었고 허구였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