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공권력 남용 2차 피해 근절 추진
김종민 의원, 공권력 남용 2차 피해 근절 추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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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0일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형사보상제도는 수사기관, 즉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형사보상을 신청해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게재되는 형사보상결정문이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형사보상결정문에는 형사 보상의 근거인 무죄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혐의를 비롯한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요지’를 게재하도록 할 뿐 관보 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신경 쓰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는 무관심한 듯하다"고 지적하며, "관보 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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