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12에 즉시 신고해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는 유형으로는 ▲ 신체적 학대(미심쩍은 상흔,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반복적 상처 등) ▲ 정서적 학대(과잉행동 및 극단적 행동 등) ▲ 성 학대(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등) ▲ 방임(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등) 등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으로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하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2단계】 수사기관(112)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연수시 아동학대의 종류와 대처방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이므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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