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고교생 무상교복 현물 지원 '일단락'
세종 중‧고교생 무상교복 현물 지원 '일단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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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교안위 통과

그동안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로 논란을 빚었던 세종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이 현물지원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9일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골자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학생들에게 구입 지원할 때 현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회 위원장

다만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세종시교육청 마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칙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8일 노종용, 박성수, 박용희, 임채성, 상병헌, 손현옥 의원이 관내 중고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서금택 의장과, 유철규 의원도 참여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박용희 의원은 조례안 중 “교복”을 “교복 등으로” 수정하여 체육복, 생활복도 지원할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여 삼임위를 통과 시켰다.

이로서 2020년부터는 현물로 100% 무상교복을 지원할수 있고, 2019년도는 현물또는 현금을 선택할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을 세종시 교육청에서 마련하므로 교육청에서 현물로 선택 할 경우 2019년에도 현물로 지원할수 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회 부위원장

윤형권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9조 시행규칙을 정할 때 교육부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제도 지침에 따르면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립학교는 의무규정이고, 사립학교는 현물 또는 현금을 자율로 정하는 권장사항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여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디.

이와함께 “박용희 의원의 수정안은 지원방법을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시행규칙을 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무상교복 정책 취지를 살리고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도 정신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편한한 교복을 입을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상 교복 관련 조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교육청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논평을 통해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통과를 환영 하면서 원안철회에 까지 이르게 했던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시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시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시의회는 겸허한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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