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2.07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주시민 8천명에게 연하장 발송 혐의

김정섭 공주시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천명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담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엽서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